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자의 날·노동절

by 배완 2024. 4. 28.
반응형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에 기념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이 날을 휴일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휴일 또는 휴가이며,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특정직인 군, 경, 검의 경우 관련된 인사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장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적용하는 경우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방법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노력을 인정하고 기리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국가나 조직, 개인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념합니다

 

  1. 휴식: 많은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행사 및 시위: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시위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급여 및 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들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및 인식 증진: 근로자의 날은 노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교육을 촉진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로자의 날 이미지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의 유래는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날은 원래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큰 규모로 벌어진 노동자 파업과 시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시위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글로벌 노동 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많은 국가에서 5월 1일을 국제 노동자의 날로 기념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의 날은 1963년 '노동절 기념일’로 처음 제정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공식적인 휴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993년에 이르러서야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기여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날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되새기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날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날을 매년 5월 1일로 정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적절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의 날 의미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에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은 노동운동과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노력을 기리는 날로서, 근로자들의 공로와 희생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활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날은 단순한 휴일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상징적인 날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처한 여건과 그들이 이룩한 업적을 축하하고,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가 직면한 도전을 재조명하는 기회로 활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의 전설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날,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글로벌 노동 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많은 국가에서 5월 1일을 국제 노동자의 날로 기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위는 경찰과의 충돌과 이른바 '헤이마켓 사건’으로 인해 여러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상징적인 날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법은 근로자의 날을 매년 5월 1일로 정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적절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의 날 의 영어표현과 한자 표현

"근로자의 날"은 영어로 May Day 또는 International Worker’s Day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한자어로는 '勞動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근로(勞動)와 절(節)이라는 두 단어를 결합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는 특별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국제적인 기념일을 나타냅니다.

 

"노동절"의 한자 표현은 '勞動節’입니다. 여기서 '勞’는 일하다, 힘쓰다, 지치다 등을 뜻하는 한자로 '노동’을 의미합니다. '動’은 움직이다를 뜻하며, '節’는 시간의 구분이나 특별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勞動節’는 노동자들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는 특별한 날, 즉 '노동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

"법정휴일"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휴일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휴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하며, 대부분의 회사가 일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이 날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을 면제받고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적절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유급휴일에는 법정휴일 외에도 회사가 정하는 약정휴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직업군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휴일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해서는 공무원 관련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직무성격의 차이가 있어 근로조건에도 방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고 유급휴일을 정하는 데도 필요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근로자와 달리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휴무로 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 배송 기사 등: 이들은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을 맺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2. 병원, 약국: 의료 서비스는 24시간 필요한 서비스로서, 근로자의 날에도 휴무를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운수직 종사자: 우체국, 버스 기사, 택시 기사, 철도 기관사, 비행기 기장, 선장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일반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이러한 직업군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이 근무하는 회사나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