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0년 2월 17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입니다.
사업자 신청자격
ㆍ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결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ㆍ지원 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인 최대 13만 원→7만 3000원)
ㆍ신청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ㆍ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 증명서,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근로자 신청 자격
ㆍ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결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
ㆍ지원 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1인 454.900/2인 774.700/3인 1.002.400/4인 1.230.000/5인 이상 1.457.500
ㆍ신청 기관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ㆍ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2월 14일부터 개편된 생활지원비
2022년 2월 14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지원비를 가구 원수가 아닌 실제 감염자에 따라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접종 완료자는 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수동 감시 대상이라 격리 기준이 최근 조정된 데 따른 것이며 재택 치료자 가운데 접종 완료자에 최대 4만 8000원씩 지원하던 추가 지원금도 중단됩니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됐으나 이날부터는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지원금 및 월 지급 상한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이전에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유급휴가비 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편으로 인해 제외 당사자를 뺀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개편 전에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도 4인 가족인데 저 빼고 다 양성 나와서 자가 격리했습니다. 격리 해제되는 전날 원칙으로 PCR 검사를 해야 하는데 목이 약간 아파서 자가 키트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와서 PCR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라 이제는 저 빼고는 격리 해제가 되고 저만 자가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가족 전부 심하게 아픈 사람이 없었고 어린아이 두명이 있어서 조금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약간의 열이 나고 조금 유지하더니 3일째 완전히 열이 내리더군요. 별문제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헷갈리게 변경되었는데 처음 받던 금액보다는 많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신 분은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게 더 확실할 것입니다. 저도 물어보니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추가로 다음달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