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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반쪽으로 막 내리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의 방향 전환, 그 의미와 과제
1. 플랫폼법, 왜 필요했을까?
- 거대 플랫폼의 독점 문제 심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물론,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장 독점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시장은 승자독식 구조가 강해 독점화 이후에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시급했습니다.
- 플랫폼의 '갑질' 문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갑질'은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해외 규제 동향: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거대 플랫폼 기업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2. 플랫폼법, 무엇을 담고 있었나?
- 시장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여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신속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4대 반칙행위 금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 강력한 제재: 불법 행위 적발 시 매출의 최대 8%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3. 플랫폼법 제정 무산, 왜?
- 업계 및 전문가 반발: 플랫폼 업계는 플랫폼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영학계에서도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정부의 입장 변화: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플랫폼법 제정을 철회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공정거래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 사전 지정 방식 삭제: 가장 큰 변화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이 삭제된 것입니다. 대신 법 위반 발생 후 해당 플랫폼이 지배적 사업자인지 판단하는 '사후 추정'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 4대 반칙행위 금지 및 과징금 유지: 플랫폼법의 핵심 규제 내용인 4대 반칙행위 금지 및 매출 8%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었습니다.
- 경쟁 제한성 입증 책임 전환: 기존에는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플랫폼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책임이 전환되었습니다.
5. 풀어야 할 과제들
- 반쪽짜리 규제: 사전 지정 방식 삭제로 플랫폼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외국계 기업 규제: 구글, 애플 등 외국계 IT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판단할 경우, 해외 기업들은 교묘한 회계 처리를 통해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속한 법 집행: 사후 추정 방식은 법 위반 처리 기간을 장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의 빠른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신속한 법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6. 결론: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공정거래법 개정은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 외국계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 마련, 사후 추정 방식의 한계 극복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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