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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위급상황시 CCTV 확보하는방법

by 배완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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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가 여기저기 깔려 있고, 경찰에서 교통관제하는 CCTV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경찰에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경찰은 거의 안준다고 합니다. 사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하며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혀 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달라고 해도 무조건 안된다고 말하며 안 준다고 합니다.

 

과연 무조건 안될까요? 거짓말입다.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 합니다. 예외사유는 국가안보등 뭐 거창한 사유가 있으며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안 된다의 사유가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www.open.go.kr

요기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이 제도를 언급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하면 경찰이 줄까요?

아니요.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 원이 든다고 경찰이 말합니다.  이것 역시 거짓말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사람들은 시청,검찰등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냈다고 합니다.

모자이크를 하는게 어렵지 않다고 하면 시청에서 중요한 부분(사건 현장) 빼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 줬는데. 무료라고 하며 프로그램을 쓰는 게 어려웠는지. 종이를 붙여 놓고 현장만 나오게 해서 줬다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어차피 증거능력은 충분하니깐요. 그리고 관청에서 그걸 못하면 업체에 맡기면 되는데, 업체에 맡겨서 해도 1~5만 원이면 된다고. 

애초에 수십 수백은 그냥 거짓말이랍니다.

 

요약: 사고나면 CCTV랑 블랙박스 확보해야 함 시, 구청이나 검찰에 정보공개청구하면 확보 가능. 

          개인정보상 문제가 될만한 부분 모자이크 처리 하고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음.

           모자이크 하는 비용은 무료지만, 가금 담당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외주 저야 하는 경우도 있음. 그렇더라도 

           실비는 1~5만원선

           모자이크 처리 해도 못주겠다고 비공개 통보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 ->행정심팜 ->행정소송 순으로 가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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