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남의 집에 얹혀살 때는 뭘 알아야 할까요?
제일 좋은 건 내 집 사는 거지만
결국 내 집 장만할 때까지 다른 사람집에 얹혀살아야 한다는 말인데
유용한 팁도 있고 안유용한 건 거르시면 됩니다.
1. 전세보증 들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보험비 몇 만 원은 매달 꼬박꼬박 내면서 막상 2년 뒤 뺏길지도 모르는 전세금에는 보험 안 든다? 보증료 20만 원만 내면 보증금의 최소 보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보험으로 구제 안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일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 요건이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집이면
깡통전세/역전세 쓰레기기 집일 확률이 높습니다.
혹은 주택이 아닌 고시원, 근린생활 시설 살고 있거나요.
네이버/카카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보증보험 가입
http://fin.land.naver.com/guarantee
카카오 페이 모바일 어플로도 가능하고요.
2.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제 발생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변호사나 판검사 선생님들 알고 있으면 괜찮겠지만
흙수저고 변호사 고용할 돈 없으면 대한법률공단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센터
http://www.klac.or.kr/
이런 일 한두 건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십니다.
괜히 집주인말 믿고 하라는 대로 다하다가 진짜 보증금 날리는 경우 허다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다음 집 계약금이랑 이사비랑 이것저것 다 깨지는데 미리 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상담해 주는 이런데도 있습니다.
상담받고 마음의 평화 얻고 싶으면 전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주거상담센터
http://minsnailunion.net/
3. 사기는 치는 놈이 또친
사기도 쳐본 놈이 잘 친다고 항상 통수 치던 놈들이 또 사기를 칩니다.
법적으로 제약이 적고 전세보증금 다 배 째라고 할 수 있으니 문제인데
꼭 미리 등기라도 떼보고 들어갑시다.
'임차권 등기명령' '압류' '경매' 이딴 거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거릅시다.
본인 보증금도 같은 신세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간혹 부동산 중개업자도 한통속일 확률이 있으니 직접 떼는 게 안전합니다.
등기 날짜 꼭 확인하고 뭔가 형식이 싸하다 싶으면 바로 문 박차고 뛰어나가는 게 낫습니다.
등기 볼 줄 모르고 공부하기도 싫다 싶으면 상습범 찾아주는 사이트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나쁜 집주인 조회 사이트
http://smart-tenant.co.kr/web/t/htm
4.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집값 오르고 아파트 살길 막혀서 한동안 전월세 따리로 살아야 되는데
불쌍하다고 나라에서 챙겨주는 시늉은 합니다.
전세대출 정책상품
http://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안 되겠으면 카카오에서 전세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이면 이자가 2-30만 원인데 아직까진 월세보다 쌉니다.)
카뱅 전세대출
http://www.kakaobank.com/products/lease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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