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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ㆍ전동킥보드

by 배완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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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평소 국민들이 헷갈리기 쉬운 생활 속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종류와 올바른 이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개발 및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ㆍ전동 킥보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가?

이번 자료는 바퀴 두 개의 '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의 정의와 각각에 해당되는 교통 수단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동을 줄이고,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통행방법과 운전면허 소지, 안전모 의무화 등을 안내해 운전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원동기장치 자전거 2가지
ㆍ배달용 오토바이, 소형 스쿠터 등 포함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ㆍ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개인형 이동장치'

ㆍ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가는 파스(PAS)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으나 전기 배터리의 힘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과 스로틀ㆍPAS 혼합방식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수임.

ㆍ기존에 1,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문제없으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ㆍ공단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 등을 구입 및 이용 시 KC인증을 받고 정식 통관을 통해 들어온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리

ㆍ전기로 가는 모든 것은 PAS전용만 운전면허가 필요 없으며 나머지는 전부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일반 어른은 운전면허 1,2종이면 전부 어느 것이든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따기 힘든 나이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 면허를 따야만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운행 가능합니다.

추가로 자동차 면허증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오토바이는 몇 CC까지인가

자동차 면허증

ㆍ1종 보통은 125cc 이하의 스쿠터, 수동 기어 변속 오토바이 둘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ㆍ2종 보통은 125cc 이하의 스쿠터만 운전할 수 있으며 수동기어 변속이 있는 오토바이라면 125cc 라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2종 보통의 수동면허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수동기어 변속이 있는 오토바이 125cc 이하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ㆍ원동기 면허는 125cc 이하의 스쿠터, 수동기어 변속 오토바이 둘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ㆍ오토바이 면허 중 2종 소형이 있어야지만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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